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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B과 함께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공장에서 어묵 꼬지 공장을 운영하되, 3개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혼자서 위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8. 경부터 혼자서 위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5. 11. 경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을 위 어묵 꼬지 공장사업에 끌어들인 B을 고소하여 합의 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1002호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후 위 변호사로부터 피고 소인이 B으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다음 2015. 11. 26.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2. 10. 위 부산 강서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은 2014. 5. 경 제게 ‘ 어묵 꼬지 공장 임차를 한 후 공장을 운영하면서 어묵 꼬지 유통업을 해 보라, 내가 3개월만 도와주겠다.

공장 임대차 보증금은 내가 부담했다.

’며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제게 피고 소인 자필로 쓴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주었는데, 이는 피고 소인이 공장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고, 고소 보충 진술서에서는 “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었기에 제가 피고 소인에게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 계약서는 피고인이 혼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장 주인인 F은 피고인과 공장 임대계약을 맺은 적도 없어 제게 전세로 공장을 임대했다고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가 제가 사업상 필요 하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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