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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9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9.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B 변호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6. 12. 12. 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14. 위 아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F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은 ‘C 이 2016. 12.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 매선 리프팅‘ 시술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9.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B 변호사로 하여금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6. 12. 12. 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14. 위 아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F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사법경찰리 경사 I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은 ‘H 이 2016. 12.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팔로 피고인의 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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