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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1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 고합 113』 피고인은 2015. 9. 경 법률사무소 C의 대표 변호사인 D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 심에서 패소하였고, D이 사임하자 D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2017.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위치한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같은 날 피고인의 고소 보충 진술 취지는 “ 변호사 (D) 가 처음부터 소멸 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기망하여 수임료를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은 대여금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패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D에게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며 사건을 의뢰하였던 것이어서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 위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2. 2017.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변호사 (D) 가 처음부터 소멸 시효 기간이 완성되어서 승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항소 유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항소를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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