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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정16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오전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부근 행정서 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행정서 사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및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3:30 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내용은 “ 고소인 A은 부산 남구 F 아파트의 제 2 기 입주자 대표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제 1 기 입주자 대표이며, D은 위 아파트의 주민인 바, 2015. 6. 17. 18:40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있었던

1/4 분기 감사보고 회의에서 고소인이 현 입주자 대표 G에게 수차례 발언권을 요구하자, G와 친분이 있던

C 및 D은 고소인 양 옆에서 고소인의 양팔을 붙잡고 손을 들지 못하게 제지하고,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게 막는 등 4시간 이상 고소인의 팔을 붙잡았으며, 고소인이 일어서려고 하면 C 및 D이 강제로 팔과 허리춤을 잡아 당겨 자리에 앉히게 하거나 밀치는 등 폭행 및 위협하여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입원치료 받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및 D은 피고인과 떨어진 곳에서 위 감사보고 회의에 앉아 있었고, C 및 D이 피고인의 양팔이나 허리춤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여 4시간 동안 피고인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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