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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3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7. 1. 15. 경 C가 본인의 차 안에 있던 본인이 구입한 물건 20만 원 상당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잠적해 버렸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15. 위 경찰서 형 사과 생활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C 는 2017. 1. 15. 11:00 경 고소인이 누나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시가 159,000원 상당의 스웨터를 절도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웨터는 피고인이 C에게 선물로 사 준 것이었으므로 C가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7매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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