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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2006. 11. 15. 선고 2004가단4835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7.1.10.(41),32]
판시사항

[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청빙)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노회)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정직 결정을 받고는 그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노회를 탈퇴한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교인이 목사를 상대로 교회에의 출입 등 신앙생활의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청빙)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노회)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교회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그 담임목사가 정직 결정의 부당성을 노회의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노회를 탈퇴하였다면, 그는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 교회가 소유한 교회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이므로, 비록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이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 등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목사가 교회의 담임목사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교회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 교인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면, 교인으로서는 위 목사에 대하여 교회 건물에의 출입, 예배 등 신앙생활의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창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성복)

변론종결

2006. 9. 27.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창교회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원고 2에게 원고 2가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예배 등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창교회의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창교회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원고 2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원고 2의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2에게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창교회(아래에서는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개혁)총회 수도노회 소속의 교회인데, 피고가 1993년 4월경 위 노회로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전도사로 파송되어 1995년에 목사안수를 받은 후 담임목사로서 재직하면서 예배당건물에 부속된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관사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2는 원고 교회의 장로로서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교회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가 교회의 재정과 피고 개인의 재정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자, 원고 2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은 2003년 12월경 원고 교회의 공금으로 원고 2 소유의 인근 토지에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피고에게 지급하던 일부 사례비를 삭감하고 위 사택의 관리비를 피고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 이를 기화로 피고와 원고 2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은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자 위 노회에서는 위 노회 헌법에 따라 원고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으로 소외 1 목사를 파견하였으나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었다. 결국,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2004. 4. 6. 피고를 당회장에서 해임함과 아울러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임시 당회장으로 소외 1 목사를 파송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다음날 위 결정에 반발하여 원고 교회가 위 노회에서 탈퇴한다고 위 노회에 통지함과 아울러 다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고스)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고스)는 피고의 입회를 받아들인 후 2004. 4. 13. 위 노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그 후 위 노회 전권위원회는 2004. 4. 12. 다른 교단에 가입한 피고를 제적함과 아울러 사의를 표한 소외 1 목사를 대신하여 소외 2 목사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 파송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2, 1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교회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노회의 피고에 대한 담임목사 및 당회장직의 정지 및 제적은 위 노회의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여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여전히 피고이므로, 소외 2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다음날 위 결정에 반발하여 다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고스)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고스)가 그 입회를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원고 교회의 청빙을 받고 위 노회가 허락한 위 노회 소속의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여야 함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정직 결정의 부당성을 위 노회의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의에 의하여 위 노회를 탈퇴한 이상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교회는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기로 결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 교회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 소외 2는 원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공동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2006. 2. 26. 공동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회의에서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피고에서 원고 2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동회의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서 당회장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것인바, 공동회의의 소집이 당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2는 임시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 공동회의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원고 교회가 비용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서 원고 교회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더 이상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원고 교회가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예배당 또는 사택으로 사용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기로 결의한 원고 교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원고 2로의 등록명의 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교회는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어서 원고 교회가 제공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사용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등록명의를 위 2006. 2. 26.자 공동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원고 2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나, 피고가 원고 교회에게 별지 목록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공동회의의 결의 사항에 구속될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 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등록명의를 원고 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원고 2에게 변경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원고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 2 개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 2의 청구는 자신이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명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교회가 비용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서 원고 교회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2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배행위 방해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교회가 소유한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 중 1인인 원고 2는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2가 위 건물에서의 예배 등 신앙생활을 위하여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고 교인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이상, 원고 2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2의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의 출입, 예배 등 신앙생활의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 2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창교회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 2에게 원고 2가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예배 등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및 자동차 목록 생략]

판사 신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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