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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5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11. 15.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동대표에 관한 문서를 보자고 한 후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이 들어 있는 가족관계증명, 위임장, 후보자등록신청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확인서를 D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이 경찰서에 E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E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는 D이 추천하여 D은 추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 관리 사무실에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1. 동별 대표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1. 결격사유확인서

1. 위임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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