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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7 2014고정10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분양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분양을 광고하기 위하여 다른 분양상담사와 각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에서, 성명불상의 분양상담사에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약 32,499건을 위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분양상담사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약 28,565건을 그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전단,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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