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피고인 C) 상피고인 A은 동의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위 조항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 C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제외한 자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조항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자체를 방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