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E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이 아니라 제71조 제2호, 제18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제71조 제2호에서 요구하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은 E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녹취록 제출을 요구받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 사본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적용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에서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 대한 제공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호에서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어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