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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1: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서울’ 쪽에서 ‘ 가평군 북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재차 1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8 세),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186,65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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