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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8고단3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145], [2018고단317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판시 ...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5] 피고인은 2018. 8.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 없는 125c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한 후 서부정류장 쪽에서 G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GTS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정 및 대 교환’ 등 수리비 2,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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