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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1 2018고단2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식당인 E 앞 도로를 F매장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후 편도 5차로인 위 G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5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M 소재 N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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