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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9:3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탄천교 쪽에서 가락시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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