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대연교차로 방면에서 유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9,09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