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6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내지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 24시간 편의점 앞길에서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필로폰 매수 후 투약한 것으로 각 매수대금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