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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01: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위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4:00경 위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11: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9동 4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방 책장 옆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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