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5.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10. 3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의류점 앞 도로에 주차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F(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30. 21:00경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0:00경 위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0. 13:15경 위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3.27g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