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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3 2015고단1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5.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10. 3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의류점 앞 도로에 주차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F(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30. 21:00경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0:00경 위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0. 13:15경 위 G빌라 2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3.27g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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