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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676>

1.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김해시 C 원룸 501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947>

2.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김해시 C 원룸 501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에쎄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반응(향정, 대마 모두 양성), 마약류 감정결과 통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3고단8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대마), 감정의뢰회보서(필로폰 검출)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1999년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대마 흡연과 관련된 범행으로 2000년, 2006년, 2010년에 걸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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