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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7 2015고단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내연녀인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다음 C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 저녁시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C에게 건네 주어 C이 그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저녁시간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중순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말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초순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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