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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9 2015나2198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18.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5.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7. 16.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에는 피고에게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제2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진단비, 입원비,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다.

나. 제1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보통약관 제35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소득보상자금Ⅱ(50% 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제4조(질병 소득보상자금)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질병 소득보상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구 분 보 장 금 액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10회 보증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 전일까지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10회 보증지급) 장해분류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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