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52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와 보험기간을 2008. 3. 4.부터 2059. 3. 4.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하되(제15조),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원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보상하지 아니하고(제17조 제1항 제7호, 이하 ‘의료처치 면책약관’이라 한다), ③ 원고는 피보험자가 제15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며(제19조 제2항),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25조). 3)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10년 동안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제3조). 나. 피고의 좌,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1) 피고는 알러지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