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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1811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경 피고와, 보험기간 2007. 7. 2.부터 2017. 7. 2., 납입기간 10년으로 된 ‘참 좋은 운전자 0704’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상해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 50%이상 소득보상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 (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단,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으로 20년동안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 80% 이상 소득보상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를 20년 동안 매년 사고 발생일에 상해 80% 이상 소득보상자금으로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이 사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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