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8. 26. 공사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 후크에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은 사고와...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반상해로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으로 2억 원의 소득보상자금(이하 ‘이 사건 소득보상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특별약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일반상해 50% 이상 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