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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4 2016가합1011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7. 2. 2억 5,000만 원을, ② 2014. 7. 7. 3,000만 원을, ③ 2014. 8. 4. 5,000만 원을, ④ 2014. 9. 1.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1.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3.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협박ㆍ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부산 기장군 D 외 5필지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인데 위 택지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택지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고, 그 밖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투자금 3억 8,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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