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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합723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등으로부터 부동산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도 분배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2. 22. 피고와 C 등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C 등은 원고와 사이에 위 돈에 투자수익금을 합한 3억 5,000만 원을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3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30., 발행일 2014. 5. 30., 발행지 D’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피고와 C 등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파주시 E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전매하는 등 부동산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2013. 2. 22.자 약속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또는 약속어음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원고에게 부동산거래의 투자를 제안하거나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C 등과 부동산거래 등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는 C의 부탁으로 2014. 12. 9. 원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토지 등 5필지 토지(이하 ‘피고 소유의 G리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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