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5 2014가단11974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D과 D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E 소재 홍합양식장에 피고의 홍합종패를 투입하여 관리생산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C에게 위 홍합약식장에 관한 총체적 관리를 맡겼는데, 위 홍합양식을 위하여 F로부터 3,600만 원을 투자받고 원고로 하여금 위 홍합양식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또는 표현대리인인) C는 2013. 12. 19. 원고에게 피고의 홍합양식장에 투자한 대가로 9,135만 원을 2014. 2.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F는 800만 원, 원고는 1,2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7,1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홍합양식에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이익배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설령 피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