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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6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동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9.,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3억 원을 변제기 2014. 12. 19., 이율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피고 B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 B은 2016. 9. 30. 변제의 의사와 능력없이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초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투자금인데, 투자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을 강박하여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그와 같이 무효인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강박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 B이 2016. 9. 3.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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