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6595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주현장 지불각서 작성 경위 C, 피고, D, E는 동업으로 광주광역시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 진행에 참여하였고, 건물철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C의 소개로 2018. 2. 1. 위 정비사업 현장(‘광주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G은 2018. 4.경 피고 및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광주현장 철거공사 소개의 대가로 4억 5,000만 원을 2018. 9. 30.까지 피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광주현장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G은 위 지불각서에 자필로 “4억 5,000만 원은 C에게 지불을 하면 안되고, 피고에게 지불한다. 만약 C에게 지불하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진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나. 부산현장 지불각서 작성 경위 원고는 C의 소개로 2017. 12. 11. 부산광역시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부산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G은 2018. 5.경 피고 및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부산현장 철거공사 소개의 대가로 C에게 지불할 돈 중 2억 3,000만 원을 2018. 10. 30.까지 피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부산현장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G은 위 지불각서에 자필로 “2억 3,0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면 안되고 만약 지급해도 이 지급을 가지고 피고에게 채무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2019. 4. 24. 원고를 상대로 5억 2,500만 원(광주현장 지불각서상 잔대금 2억 9,500만 원 부산현장 지불각서상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