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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6 2018가합404477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8.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D, 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8. 7. 1.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고, 2008. 9. 30.까지 원고에게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E과 F는 2008. 7. 1. 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지급기일인 2008. 9. 30.까지 4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지불할 것을 확약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다. E과 F는 원고에게 위 각 지불이행각서에서 정한대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D은 2012. 5. 16. 원고에게 투자 원금 3억 원을 2012. 6. 30.까지, 투자 이익금 4억 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7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6억 8,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2012. 7. 27. 400만 원, 2012. 8. 24. 1,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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