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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0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송 천주 공아파트 쪽에서 농수산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F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입 헹굼 및 음주 후 20분 경과 미 날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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