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전라고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고 신호에 따라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i40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바다 횟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3장
1.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