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 23:32 경 구미시 형곡동 기업은행 사거리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뉴 EF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유사사건에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