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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6.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 발동 자유로 송 촌 대교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 동 0.323%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 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EF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진단서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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