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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8. 24. 07:4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 여, 10세) 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 울산 동구 F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까 달리기 잘하더라.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하자.” 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범죄인지, 약도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 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보호 관찰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 피의자 과거 처분 내역 확인 보고),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준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④ 청 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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