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5 2020고정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공소 외 나이 많은 남성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잡아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플라스틱 확성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폭행에 사용된 메가폰 확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