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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4:4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정류장 부근 408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를 타면서 실수로 피해자 C(58세, 여)의 어깨를 쳐 그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자,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당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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