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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단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08:2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염창역으로 진행하는 급행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이 덜컹거려 성명불상의 여중생이 메고 있는 가방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과 부딪힐 뻔 하자 화가 나, 위 여중생에게 “야 이 미친년아! 니가 돼지 같아서 큰 가방을 메고 다니지!”라고 말하여, 이를 옆에서 보던 피해자 B(39세)가 피고인에게 “어린 학생에게 뭐하는 거냐”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넌 뭔데 끼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배,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9. 1. 17.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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