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2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9. 17: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9호선 염창역 3-2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끝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당시 메고 있던 배낭의 어깨 끈이 흘러내려 오른손으로 올리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스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