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7. 02: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 308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3:1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5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1.63g 이 들어 있는 투명봉투 1개를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압수품)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년 전의 이종의 실형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4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