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감정으로 소모된 필로폰 0.03g 을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4. 03:00 경부터 04:00 사이에 경북 예천군 E 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희석해 놓은 와인을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4. 12:42 경 경북 안동시 H 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I 스포 티지 승용차 안 작은 가방에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