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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31. 1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1006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주사기 2개를 그곳에 있는 침대와 화장대 위에 각각 놓아두고, 다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종이에 필로폰 약 0.23g 을 싼 후 그 주사 기와 종이를 그곳 커튼 걸이 위에 각각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3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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