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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15. 9. 2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5. 08: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301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15. 09:03 경 위 “D 모텔” 401호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08g 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9),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8),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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