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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823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20]
판시사항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를 관세법소정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여행자가 휴대품임이 분명한 녹용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이상 세관장에게 관세법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이 사건 녹용을 검사받게 하려고 김포세관의 검사대위에 올려 놓으므로서 자진신고를 한 것이므로, 세관원의 검사를 기피하여 은익한 방법으로 반입하고자 하였다는 증거가 달리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인정은 관세법을 잘못 해석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고, (2) 현행 무역제도 아래에서는 녹용은 이른바 자동승인 품목이므로 수입신용장만 개설되면 수입이 가능한 것인 바, 피고인은 당초에 이 사건 녹용을 휴대품으로 통관시켜 소정의 세금을 물고, 사후에 신용장 개설하려고 하였던 것인 즉,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바 없는데 원심 공판조서에는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처럼 착오로 기재되었는 바,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용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인 것이라고 함에 있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그 증거로서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3, 4, 5의 각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3, 5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기재

1. 서울세관 주사보 공소외 6이 작성한 감정서의 각 기재와 압수한 녹용 95.4키로구램(증제2호)의 현존사실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는 바, 위의 일건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1967.12.23. 16:30경 홍콩으로부터 씨.피.에이(C.P.A)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할 때에 홍콩에서 매수하여 대형트렁크 4개에 담은 녹용 95.4키로그램을 사전에 외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이를 휴대하고, 김포세관 감시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3의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 녹용이 들어있는 트렁크 4개를 김포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인 세관 검사대위에 올려 놓았던 사실, 녹용은 1967.7월 이후에 자동수입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증인 공소외 7과 피고의 진술) 이 사건 녹용이 여행자의 휴대품에 해당하는 사실(이 점은 대법원 환송판결이유에서도 인정됨), 김포세관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인 세관 검사대위에 올려 놓으면, 이를 관세법 소정의 적법한 신고(자진인고)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등은 모두 이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여행자의 휴대품임이 분명한 이 사건 녹용에 대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은 즉, 이러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 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녹용을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놓아 신고한 것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적법한 신고인가의 여부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인정의 핵심이 되겠으므로 이 점을 가려보기 위하여 위의 일건증거를 살피니,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이 사건 녹용은 자동품목으로서 세금만 내면 통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더 인상되기 전에 이를 반입하려고, 사전에 외환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대로 반입하였으나, 사후에 개설하려고 하였으며(일건기록에 의하면 사후에 개설됨) 이를 휴대품으로 들여왔으나 관세를 포탈할 의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형트렁크 4개에 담은 녹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으려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았던 것이며, 그 신고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여 관세포탈의 범의와 행위를 부인하므로, 원심이나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위의 적시한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휴대품으로서 본건과 같이 많은 녹용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청와대반 비서관이나 수사반원에게 사전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포분위기속에서 사실아닌 것을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이를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공소외 8의 진술과 대조하여 살피면, 피고인이 홍콩으로 출국할 때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 사건 녹용을 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려고 할 것에 대한 부탁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가치가 없고,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이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다음, 이 사건 녹용이 반입될 당시 김포세관 감시과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녹용을 검사한바 있는 증인 공소외 3은 경찰, 검찰이래, 원심을 거쳐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동인의 진술중 피고인이 녹용이 늘어있는 빽 1개를 검사대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빽 3개도 올려놓으라고 한 즉, 피고인이 손을 덮치면서 이를 못보게 하고,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으며, 녹용위에는 와이샤쓰등으로 덮어 가리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용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위의 방법을 쓴 것 같은 의심도 생기나, 한편 동인의 진술중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검사대에까지 녹용을 가지고 왔고, 이를 피고인이 검사대위에 올려 놓았으며,피고인이 녹용이 들어있는 빽 1개를 검사대위에 올려놓아 검사를 마치고, 나머지 녹용이 들어있는 빽 3개도 이를 검사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것도 모두가 녹용이므로 볼 필요도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전량이 녹용이라고 검사원에게 고지하였던 것이라면 구태어 가방를 열지 못하게 손을 덮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가방안에 있는 와이샤쓰는 은익이나 위장장치로 보여지지 않고, 동인은 녹용이 자동품목인 사실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반입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건 녹용이 잘 통관되도록 부탁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진술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녹용의 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기도 어려워, 공소외 3의 진술은 그 진술자체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력이 희박할 뿐더러 이를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녹용에 대한 검증결과에 나타나있는 녹용이 들어있는 트렁크 내부의 형태등에 비추어 볼 때, 유죄인정에 충분한 증거로는 삼기 어렵고, 이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녹용은 외화를 가지고 사왔고, 휴대품으로서는 그 분량이 많아, 통관할 수 없는 물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세법위반의 범행으로 본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추측적 증거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녹용을 피고인이 신고할 당시에 사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장 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정할만한 자료는 못되고, 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반비서가 피고인이 본건 녹용을 반입함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은 없었고, 세관검사대에서는 누구의 하물을 막론하고 개봉하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객이 하물을 검사대위에 올려놓으면 구두로 자진신고한 취지로 본다는 진술내용이어서 이는 공소사실을 인성할 자료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동인의 경찰에서의 자술서도 동인의 위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대조하여 판단해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 녹용의 부정반입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증거가치가 없다.

다음 증인 공소외 4, 9의 원심 또는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본건 녹용이 휴대품으로서는 너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휴대품으로서는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이러한 물품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장이 없어서 관세포탈로 본다는 취지이어서 그 자체가 추측적 증거에 불과한데다가 이를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증인 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홍콩으로 떠날 때에 직원인 공소외 10을 시켜서 미화 3,009불을 피고인에게 전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녹용을 비공식절차로서 수입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경찰에서 작성한 동인에 대한 자술서는 고문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임을 말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을 서로 대조하여 보거나 이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의 모순되는 점이 많고, 또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녹용의 자진신고 당시에 그 사위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못되어 동인에 대한 위 각 진술은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살핀 증거들 외에 원심에서 증거로 제시된 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1 검찰이 작성한 공소외 8에 대한 각 진술조서나 공소외 12, 13 작성의 각 진술서들은 원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증거가치는 엿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력이 없다고 하겠고, 그밖에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녹용의 자진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없는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조처는 결국 증거의 채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즉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머지 항소이유는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4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1967.12.23. 16:30경 홍콩으로부터 씨.피.에이(C.P.A)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으로 귀국입국함에 있어서 녹용100키로그람 싯가 금 1,900만원 상당을 휴대품으로 가장 반입하여서, 동 물품에 대한 특관세 401,395원과 관세 1,751,544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다가 김포세관 직원에게 사전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여 증거자료에 관한 본원의 판단은 앞에서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여기에 원용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상원 선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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