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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7. 15. 선고 68노4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117]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수입물품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아 외관상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4090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함에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이사건 녹용을 김포세관의 검사대에 올려놓으므로서 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세관원의 검사를 기피하여 반입하고자 하였다는 증거가 달리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인정은 관세법을 잘못 해석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로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2) 현행 무역제도 아래에서는 녹용은 이른바, 자동승인 품목이므로 수입신용장만 개설되면 수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3)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이를 증거로 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를 증거로 한 위법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부터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원심공판조서의 기재와 대조하여 보면 이들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들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절차를 밟은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이라 하여도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 이상에는, 관세포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내세운 증거로서 피고인의 관세포탈의 범의와 그 범의 표현으로서의 국내반입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반대되는 근거에서 주장하는 변호인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기로 하는 바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모아 본 결과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다루어야 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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