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녹용의 식품으로서의 효능을 알려준 것일 뿐 녹용을 의약품으로서 혼동,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 본문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의 판매 1팀장 피고인 B이 작성한 노트에는 ‘항진균 소염 진통작용', '위염증상 완화', ‘불치병', ’건강 3개월', ‘아픈 사람 6개월', ’뇌가 마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94쪽 참조), 이 사건 업소의 점장 A이 작성한 노트에는 ‘사람은 무쇠 아니고서는 병에 걸린다', ’나중에 올 무서운 질병을 예방한다'는 문구가 '녹용 2차'라는 문구 아래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04쪽 참조 , 피고인 D는 검찰조사 당시 녹용을 판매하면서 '후배 어머니도 드시고 평소에 편두통이 있었는데 좋아졌다고 하였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였는데 제가 녹용을 먹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녹용이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녹용이 위염증상을 완화하고, 항진균에 대한 소염진통작용이 있다. 고조할아버지가 V과 친한 사람의 불치병을 녹용으로 고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