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 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통관당시 이미 피고인이 수입하는 한약재중 녹용 2상자가 잘못하여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그 녹용에 대한 관세납부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한약재의 통관에 제하여 위 녹용을 사위의 방법으로 통관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6. 17. 선고 68노62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손영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8.3.1.경 약재의 수입관계로 홍콩에가서 그곳 한약재의 무역상인 영합행 주인으로부터 한약재인 천오250키로그람, 오약1,000키로그람, 반기300키로그람을 수입키로하고, 서울에 있는 수입대행업자인 삼입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에게 그 수입에 관한 절차를 의뢰하였던 것이므로 위 회사가 화주를 공소외 2로 하여 이익수입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결과 그 물품들이 인천보세창고에 도착케 된후 1968.5.30.그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천하던중 세관원에 의하여 그 물품중 반기로 표시된 5개의 상자중에서 수입금지품인 녹용이든 상자 2개가 발견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통관절차를 이천하기전에 전기영합행주인으로 부터 그가 수출한 위한약재중의 반기로 표시한 상자들중 2상자는 녹용이든 상자가 잘못 보내어진 것이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따라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식 하고 있었다는 것임) 및 피고인이 위 통관에 제하여 세관당국에 대하여 위 녹용상자의 혼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반기표시의 5개의 상자 전부가 실지 반기가 들어 있는 상자인것 같이 그 전부를 통관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수입된 물품의 통관여부는 세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위 수입 물품중에 반기표시로 혼입된 녹용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고, 또 통관전에 미리 세관당국에 신고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었던것이었다는 견해로서 피고인에 대한 본건공소 사실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하에 세관원에게 발견케된 녹용 (싯가 10,159,500원상당)에 대한 관세금 2,300,110원을 사위 의 방법으로 포탈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기 인정사실들에 관한 증거들은 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임)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비록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입외국물품의 통관여부에 관한 사항은 세관에 전속된 권항이었다 할지라도 세관의 통관 사무취급의 실정이 수입된 외국물품의 전량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사감정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세관검사 감정사무취급준칙'에 의거하여 동일한 물품이 수개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세관원이 선정한 일부에 대한 검사 감정만으로서 그 물품 전량을 통관케하고 있는만큼 그 통관에 제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의 위험은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일방 위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수입한 본건 한약재중에 오송혼입된 전술 녹용이 비록 피고인의 소유였거나 그가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었던것이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한약재들을 통관하기전에 이미 그가 수입한 한약재중 그 포장에 반기로 표시한 5개의 상자중의 2개 상자에는 녹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관한 연락을 받은일이 있었다는 것인 즉 사회통념상 그 한약재를 통관하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가 연락받은 위 녹용의 오송혼입에 관한 사실(수입신고 없는 물품이 입고된 사실)을 세관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 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고찰(더우기 기록상 피고인은 위 녹용이 세관원에 의하여 발견된후 수입대행자 오병룡에게 관계문서들을 폐기하고 피신할 것을 권고한 흔적이 엿보인) 한다면 피고인은 위한약재의 통관에 제하여 그에 오송혼입된 위 녹용을 사위의 방법으로 통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었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술과 같은 독자적인 견해하에 피고인의 위 녹용에 관한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하였음은 관세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