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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1 2018가합105506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E에게 보수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2018.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의 전체 주식 2만 주 중 0.5%에 해당하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I도 피고의 주주들로서 피고의 전체 주식 2만 주 중 49.5%에 해당하는 9,900주(원고 A 4,000주, 원고 B 2,000주, 원고 C 500주, I 3,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의 전체 주식 2만 주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만 주는 망인 및 원고들, I과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 등을 두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던 피고의 주주 F, G이 보유(각 5,000주)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 및 I이 있었는데, 그 중 I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8. 5. 11.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 주식 100주를 원고 A이 34주, 나머지 원고들이 각 33주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2018. 11. 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2. 이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보수’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대표이사인 E의 보수를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사내이사들인 F, G의 성과급으로 F에게 8,000만 원을, G에게 8,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I으로부터 망인의 위 주식을 포함한 의결권 전부(1만주, 50%)를 위임받은 J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망인 명의 1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안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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