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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3052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4. 6. 18.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은 1,000주이고, 1주당 금액은 10,000원으로 자본금은 10,000,000원이다.

피고 C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다.

나. 2014. 8. 8. 피고 C은 자신의 주식 1,000주 중 100주를 원고에게, 200주를 D에게, 100주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B에서 종사 여부를 포기한 날로부터 배당된 주식은 ㈜B으로 귀속됨을 협의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2015. 4. 1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특약사항은 원고가 해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원고에서 피고 C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것은 효력이 없는바, 피고 회사는 실제 주주인 원고 명의로 1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연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회사의 순이익은 2014년 17,565,357원, 2015년 156,025,315원, 2016년 347,304,293원, 2017년 97,676,879원으로 합계 618,571,844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중 원고의 주식 지분 10%(100주)에 대하여 61,857,184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31,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청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 비추어 2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식 100주는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피고 C은 원고 주식 100주를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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