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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205244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45,89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2. 2. 중순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무렵부터 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2015. 7. 31. 퇴임하였다.

나. 피고 주주 현황 (1)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원고가 95%(4,750주), 피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원고의 부친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5%(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2007. 10. 10.경 위 주식에 관하여 실질 주주는 망인이나, 원고 앞으로 95% 지분을 명의신탁해둔 것이고 전체 주식 중 수증자 D, 주식회사 스카이다

이텍, 장래에 설립할 공익재단에게 각 20%씩, 수증자 E, F, 원고에게 각 10%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2. 2. 6.에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유언집행자 D는 2012. 5. 7.경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주주권이 수증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3099호로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나1123호)에서 원고가 임의로 망인 소유 피고 주식 4,750주를 원고 앞으로 이전했으나 망인이 혈연관계를 고려하여 그와 같은 외관을 용인하고 앞서 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주식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 소급하여 유언 기재 비율대로 수증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D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2. 23.에 확정되었다.

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서기 2011년 12월 28일 09시 대구광역시 중구 H회관 12층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식총수 5,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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